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
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
코드 | 중/소/상세분류 | 의료기관코드 | 명칭 | 금액(원) | 특이 사항 | 최종변경 |
EB4020000 | 초음파검사료/기본초음파/단순초음파II | 초음파5 | 근골격계 초음파 | 50000 | 1부위 | '24. 7. 1. |
EB4020000 | 초음파검사료/기본초음파/단순초음파II | 초음파10 | 근골격계 초음파 2부위 | 100000 | 2부위 | '24. 7. 1. |
MX1220000 | 이학요법료/도수치료 | 도수치료 | 도수치료(의사, 1일당, 10분) | 100000 | 의사, 10분 | '24. 7. 1. |
MY1420000 | 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사지관절부위 | 프롤로1 | 도수치료(의사, 1일당, 10분) | 10000 ~ 500000 | 부위와 용량에 따라 | '24. 7. 1. |
MY1430000 | 이학요법료/증식치료/척추부위 | 프롤로2 | 인대증식치료(척추) | 10000 ~ 500000 | 부위와 용량에 따라 | '24. 7. 1. |
669904600 | 리포라제주/기타치료용제제 | 리포 | 리포라제주(히알우로니다제) | 10000 ~ 500000 | 부위와 용량에 따라 | '24. 7. 1. |
SZ0840000 | 처지 및 수술료(근골)/체외충격파치료[근골격계질환] | ESWT5 | 체외충격파1000 | 50000 | 1000타 | '24. 7. 1. |
SZ0840000 | 처지 및 수술료(근골)/체외충격파치료[근골격계질환] | ESWT9 | 체외충격파2000 | 90000 | 2000타 | '24. 7. 1. |
SZ0840000 | 처지 및 수술료(근골)/체외충격파치료[근골격계질환] | ESWT13 | 체외충격파3000 | 130000 | 3000타 | '24. 7. 1. |
SZ0840000 | 처지 및 수술료(근골)/체외충격파치료[근골격계질환] | ESWT17 | 체외충격파4000 | 170000 | 4000타 | '24. 7. 1. |
SZ0840000 | 처지 및 수술료(근골)/체외충격파치료[근골격계질환] | ESWT | 척추체외충격파 | 200000 | 의사, 타수에 따라 다름 | '24. 7. 1. |
영양1 | 영양 수액 | 영양1 | 영양1 | 10000 ~ 100000 |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'24. 7. 1. |
PDZ010000 | 제증명수수료/진단서/일반 | 일반 | 일반진단서 | 20000 | '24. 7. 1. | |
PDZ010002 | 제증명수수료/진단서/근로능력평가용 | 근로장애 |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000 | '24. 7. 1. | |
PDZ080000 | 제증명수수료/병무용진단서 | 병사용 | 병사용진단서 | 30000 | '24. 7. 1. | |
PDZ090004 | 제증명수수료/확인서/통원 | 통원 | 통원확인서 | 3000 | '24. 7. 1. | |
PDZ090007 | 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진료 | 진료확인서 | 진료확인서 | 3000 | '24. 7. 1. | |
PDZ110101 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차트 | 차트 | 1000 | (1~5)매 | '24. 7. 1. |
PDZ110102 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6매 이상 | 추가차트 | 차트 | 100 | (6매이상~ ) | '24. 7. 1. |
PDZ110004 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 (영상)/CD | cd | cd복사수수료 | 10000 | '24. 7. 1. | |
PDZ160000 | 제증명수수료/제증명서 사본 | 재발급 | 재발급 | 1000 | '24. 7. 1. |